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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20대 알바생, 경찰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서 제출하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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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08:50

"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20대 알바생, 경찰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서 제출하고 숨져

간단 요약

20대 여성은 만취 상태로 성폭행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CCTV와 사장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성의 유서와 사망 전 메시지는 경찰이 확인하지 못했던 성추행 및 성폭행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조사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약 한 시간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당시 피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085%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장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에서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된 점과 사장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뒤 사흘 만인 21일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습니다. 유족이 확인한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직후 친구에게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11일 전에는 '사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남긴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 확인과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요구하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2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등을 이달 8일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31개의 댓글
best 1
2026.4.9 23:25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길때부터 예견된 결과다. 능력없는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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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23:28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꽃다운 20대 청춘이 생을 포기한 것. 경찰 '무혐의 처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까. 수사 담당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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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9 23:31
웃으며 나와서 신고... 참 힘들다 판단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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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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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1:17
경찰이 또 한명 죽였네... 판사랑 경찰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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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1:27
이러니 경찰 못믿겠다고 검새들이 보완수사권 요구하는거다 필히 경찰개혁부터 확실히 해야 검찰 수사권 박탈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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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1:25
경찰조사? 고소햇더니 고소자인 나에게 심문하듯 하더라 자격미달자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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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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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20:08
추미애등 민주당 국회의원 검경수사권관련 모조리조사해라. 앞으로 경찰 부실수사로인해 엄청난 부작용 발생할거다..검찰죽일려다 전국민 다죽인게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능력도 안되는 경찰한테 칼쥐어졌으니 앞으로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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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20:05
이런무능한 경찰들한테 수사권을 뭉태기로주니 아프로 힘없는 백성은 무수히 나올것 같내요 검찰을 미워하는 부류들은 정경유착/권력을 이용한 고관대작들이 정치자금/불법자금 수사못하게 싹을자르기위해 검찰을 와해시킨 거지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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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20:09
이재명 혼자 살겠다고 검찰 없애고, 경찰에게 권한을 넘겨준 결과가 국민의 죽음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자기만 살면 되니까 뱀눈웃음 짓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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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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