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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야간 50km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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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09:55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야간 50km 허용

간단 요약

오는 10일부터 위례중앙초 등 3개 구간에 적용되며, 야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50km/h입니다.

교통 체증 해소운전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교통 체증 해소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야간 시간대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입니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아 야간 통행량 감소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탄력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해당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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