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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파악 난항...과세 실현 불가능" 송언석 "가상자산소득세 준비 미흡... 과세 기준없이 202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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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1:40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파악 난항...과세 실현 불가능" 송언석 "가상자산소득세 준비 미흡... 과세 기준없이 2027년 시행"

간단 요약

스테이킹, 렌딩 등 가상자산 수익 유형별 과세 기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해외 거래소와 디파이 소득은 파악 난항으로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의 과세 기준 마련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렌딩 등 주요 수익 유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재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NFT 등 가상자산 수익 유형의 과세 기준에 대해 해외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중앙화금융과 탈중앙화금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소득의 경우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외 지역에서는 파악이 어려워 과세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로 이동한 투자자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 디파이 예치자산 규모는 약 141조 원에 달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년의 유예기간에도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가상자산소득세의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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