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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 징계 요구 안 따랐다고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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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2:02

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 징계 요구 안 따랐다고 무효 아냐"

간단 요약

중앙회 징계 요구와 다른 개별 금고의 1차 정직 처분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중앙회는 개별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 요구와 다른 개별 금고의 처분도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임원 임씨가 소속 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유효한 1차 징계 후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2차 징계는 위법한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임씨는 2021년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에서 부실대출로 적발되어 징계면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명 새마을금고는 2022년 4월 면직 대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회의 강한 압박으로 광명 새마을금고는 2023년 2월 임씨를 징계면직 처분했습니다. 1, 2심은 중앙회 지시를 어긴 1차 징계가 무효이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중앙회장은 개별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금고가 중앙회 요구와 다른 제재를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1차 징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재차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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