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5월부터 즉시 견인"…견인료·보관료 부과
뉴스보이
2026.04.10. 12:21
뉴스보이
2026.04.10. 12: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차도 우측 가장자리, 보도, 횡단보도 등 지정 주차장 외 불법 주차 시 견인 대상입니다.
견인료 3만원과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