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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5월부터 즉시 견인"…견인료·보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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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2:21

안산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5월부터 즉시 견인"…견인료·보관료 부과

간단 요약

차도 우측 가장자리, 보도, 횡단보도 등 지정 주차장 외 불법 주차 시 견인 대상입니다.

견인료 3만원과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안산시가 5월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합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속 대상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장 외 보도, 교통섬, 횡단보도 등에 불법으로 세워진 기기입니다. 견인된 기기에는 기본 견인료 3만원과 함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보관료는 최초 30분에 300원이며, 이후 10분당 200원씩 가산됩니다. 시는 구청 가로정비과안산도시공사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진행합니다. 견인 비용은 우선 운영업체가 처리하며, 업체는 추후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마지막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9일 관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5개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차금지 구역 설정 및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6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하반기부터는 상가 밀집 지역과 주요 광장 등으로 견인 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단속과 업체 협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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