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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잘못이잖아”…‘오지급 비트코인’ 7억 반환 거부, 법정 대응 나선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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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2:20

“빗썸 잘못이잖아”…‘오지급 비트코인’ 7억 반환 거부, 법정 대응 나선 빗썸

간단 요약

빗썸은 직원의 입력 오류로 695명에게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건입니다.

미반환 7억에 대해 가압류 신청 및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약 7억 원 상당의 물량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빗썸은 반환을 거부하는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빗썸은 지난 2월 초 현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오류로 총 695명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62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사고 발생 약 40분 만에 대부분 물량을 회수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이전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회사 측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시장에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사고 직후 긴급 대응반을 꾸려 거래소 시스템 전반을 점검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취약성과 내부통제 미비 등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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