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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위해 상품 이미지 텍스트 설명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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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08:39

대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위해 상품 이미지 텍스트 설명 제공해야"

간단 요약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각장애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정보 접근권 보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담은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지만,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상품 상세 설명은 확인하기 어려워 대체 텍스트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G마켓 측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권이 판매자들에게 있어 대체 텍스트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로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단은 취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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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1:01
한국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구나 😅 나중엔 여성할인, 유공자할인, 성소수자 카테고리 해달라고 할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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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1:33
약자 약자 하며 ,조용히 사는 장애인들 때만 되면 끄집어 낸다...사탕발림 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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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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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1:13
시,청각 장애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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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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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0:53
저건 뭐.. 눈에 뵈는게 없다고 여저저기 돈 뜯어먹으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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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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