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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편 아이 임신했다"…집 찾아와 '이혼' 요구한 막장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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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09:45

"네 남편 아이 임신했다"…집 찾아와 '이혼' 요구한 막장 알바생

간단 요약

전업주부 A씨는 커피 전문점 사장인 남편의 알바생 불륜을 목격했습니다.

알바생의 집 방문과 임신 주장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에 유리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인 아르바이트생이 집에 찾아와 임신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목격한 후,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아르바이트생의 돌발 행동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두 번째 가게를 인수했고, A씨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새 가게에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젊은 아르바이트생과 스킨십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용서를 구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나, 아르바이트생은 A씨의 집에 찾아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상간녀의 주거지 침입 행위가 혼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하여 위법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 주장은 외도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어 재판상 이혼 청구에 유리하며 위자료 산정 시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박선아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의 반복적인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주거지 무단 침입 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고소 진행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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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0:54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해야지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다 빼앗으면 됩니다. 그 상간녀는 남편하고 안 살거고 깨질거예요..사람 고쳐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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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1:01
불륜하는 여자들은 신기한 게.. 자기랑 불륜 저지른 남자가 앞으로 영원히 자기만 바라볼 거라는 착각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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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0:56
남편이 관리하는 매장이면 남자 알바생만 써야지..반대로 여자가 관리하는 매장이면 여자 알바생만ㅋ 바람은 교통사고처럼 예측할수 없는 일. 사전에 최대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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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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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0:48
ㅋㅋ 알바생이 순진한건지 ..띨빵한건지.. 주제도 모르네.. 커피 2개운영하니... 수준이 ㅋㅋ 남에 자식을 내 자식처럼.. ㅋㅋ야 저가 커피점 꼴랑 2개 하면서 재산 분할 하고.. 니 위자료 남편 위자료. 남는것 도 없겠다.. ㅋㅋ 글구 제보자분도 알바생 보다 남편이 주원인인걸 인지 하시길..여자가 꼬리쳐 바람났다 착각말고..내 남편이 그런인간이다 생각 하시고 이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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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1:00
조강지처 버리지마라. 겉으론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엔 인생 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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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1:11
소설에 다들 낚였구나. 월요일 인데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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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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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1:37
간통죄 부활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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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0:44
🐕🐕🐕조인섭,사건반장,온라인에 올라온것 아니면 기사 못쓰지요?맞죠?틀리나요?이게 기사거인가요, 지극히 개인 사생활입니다.맞지요?그래서 어쩌라는건가요?왜 개인사생활을.어디서 올라온것 복사해서 내가쓴 기사다 이거지요?나같으면 현장취재 인터뷰기사 냅니다.발로 뛰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서 쓴 기사가 참 기사이지요!이걸 읽고서 어떻게하라는건가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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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1:51
끝까지 이혼해주지 말아라 그게 복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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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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