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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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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09:58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도입

간단 요약

단속 전 문자와 함께 휴대전화 음성 통화로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전자의 인지율을 높여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정차 단속 음성(ARS)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문자와 함께 휴대전화 음성 통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단속 예고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음성 알림 추가로 운전자의 인지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CCTV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문자와 음성 알림이 동시에 발송되며, 발신자 정보에는 '영등포 주정차 단속' 문구가 표시됩니다. 안내 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됩니다. 영등포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운전자의 빠른 단속 상황 인지를 유도하고, 교통 흐름 개선 및 과태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전용 누리집, 스마트폰 앱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 문자 알림 이용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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