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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신속공급 위해" 규격표시 완화…비용 절감·공급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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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09:54

식약처, "의약품 신속공급 위해" 규격표시 완화…비용 절감·공급 안정 기대

간단 요약

의약품 용기, 포장에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원료의약품 제조 규모 변경 보고 기준도 완화하여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약업계의 비용 절감과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 외에 규격까지 기재해야 했으며, 규격 변경 시마다 표시 자재를 변경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표시 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제조 규모 변경 보고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 ‘10배 이상’ 변경 시 등록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10배 초과’로 조정하여 일정 범위 내 변경은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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