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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인 파산해도 못 돌려받는다"…대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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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2:04

금감원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인 파산해도 못 돌려받는다"…대출 주의보 발령

간단 요약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 별개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파산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이른바 '매매예약제'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 별개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해당 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퍼지면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가 납입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23년 2월, 이 같은 매매예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블로그와 SNS 등에서는 매매예약금까지 묶어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문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고위험 대출 홍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따라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체 및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비즈워치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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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5:14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는뭐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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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4:46
사기꾼 천국을 만든 국회의원들. 법 정비좀 똑바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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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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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4:00
온 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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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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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3:38
그래서 ? LH 에서 기업형 임대아파트 할테니 공공임대 에서 살아라 테크트리 타는거임 ? ㅋㅋㅋㅋㅋ 1찍들 잘해봐라 순살 공공임대 월세라 .. 풉 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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