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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10대 극단선택…경찰 수사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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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3:03

시민단체,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10대 극단선택…경찰 수사팀 고발

간단 요약

경기 안산 주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명예훼손, 법왜곡,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팀을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던 10대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해당 경찰 수사팀을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법왜곡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A씨는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서민대위는 사건 당시 A씨가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 없이 1차 진술 조서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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