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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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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3:56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간단 요약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문 세무법인 통해 대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양도소득 250만 원 초과 고객이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증권이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고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진행하며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한 투자자입니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뤄집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분류과세 대상으로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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