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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원청 사용자 인정돼도 임금인상 의무 없어…노동계 과한 건 분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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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4:26

중노위원장 "원청 사용자 인정돼도 임금인상 의무 없어…노동계 과한 건 분별하겠다"

간단 요약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원청 사용자 인정은 노사 대화 지위이며, 임금 인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임금을 직접 인상할 의무는 어려우며, 현재 19건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사용자성 인정이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13일 취임 후 간담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은 노사가 만나 대화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절차적인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개정법 시행 후 하청 노조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으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조가 제기하는 여러 의제 중 일부만 사용자성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업의 본사 이전과 같은 경영상 결정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변화를 초래한다면 노동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HMM 본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 HMM지부가 본사 이전 계획 철회를 교섭 의제로 쟁의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0일 기준 1012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이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건은 19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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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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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3:58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음. 결국 기업이 죽으면 그 피해는 노동자 및 국민들이 지게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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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6:43
민주당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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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3:59
국민의힘 개쓰래기들 때문에50년 보수박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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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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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6:34
노동위가 근로자 편향적일지도 모른다는 거 데이터가 보여줄텐데 공개해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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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6:19
노동단체가 멀쩡한 회사 망가뜨리고 문닫게 해도 책임 없고... 작은회사를 차려서 열심히 경영해서 키워 놨더니 노동단체가 회사 업무방해 해도 아무런 항거할 수 없이 입을 막아 버림. 과연 이것이 공정이고 공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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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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