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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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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4:56

경북여심위,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언론인 고발

간단 요약

모 언론사 직원 A씨가 실시하지 않은 포항시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모 언론사 직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실시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정당 포항시장 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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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07:33
이 나라에 여론조사가 어딨냐 여론조작이 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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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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