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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후임병에 "말벌·여치 먹어라"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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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3:41

해병대 후임병에 "말벌·여치 먹어라"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20대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여치와 말벌 섭취를 강요했습니다.

재판부는 갓 성년이 된 나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곤충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에서 9월 사이 경기 김포시 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여치를 입에 물도록 강요하고 말벌을 허벅지에 올리거나 먹이려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 후임병을 3시간 30분가량 재우지 않거나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나, 범행 당시 만 20세로 갓 성년이 된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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