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총선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발표는 '서열화'…선거법 위반"
뉴스보이
2026.04.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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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4: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2대 총선 앞두고 창원기후행동이 후보자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를 서열화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