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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발표는 '서열화'…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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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4:28

대법 "총선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발표는 '서열화'…선거법 위반"

간단 요약

22대 총선 앞두고 창원기후행동이 후보자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를 서열화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을 발표한 창원기후행동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후보자를 서열화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창원기후행동은 2024년 4월 8일 창원 지역 국회의원 후보 11명의 기후 공약을 분석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낙제 등급으로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 등급을 정해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활동가들을 고발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등급 분류 자체가 서열화에 해당하며, 이는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 변모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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