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늘어나자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상적동, 금토동, 고등동, 갈현동, 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매수한 뒤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되거나 규제가 곧 해제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획부동산은 주로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판매하며 개발 기대심리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비치하여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확인, 시·구청 문의 등 구체적인 피해 예방 요령이 담겨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성남시는 이번 안내문 배포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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