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양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요율 5%→2.5% 인하
뉴스보이
2026.04.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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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4: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요율 2.5% 적용하며, 연체료 50% 감면 및 최대 1년 납부 유예합니다.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및 일부 유흥업종은 제외되니, 관련 서류를 대부계약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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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