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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요율 5%→2.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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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4:19

양양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요율 5%→2.5% 인하

간단 요약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요율 2.5% 적용하며, 연체료 50% 감면최대 1년 납부 유예합니다.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및 일부 유흥업종은 제외되니, 관련 서류를 대부계약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양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로 올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2.5%로 인하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과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4개 업체에 약 4,6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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