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도,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 환경영향평가 직접 처리…고창 김치단지 첫 협의 완료
뉴스보이
2026.04.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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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4: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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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환경영향평가 처리 기간을 9일 단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고창 김치단지 첫 협의는 고염도 폐수 처리에 막생물반응기를 적용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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