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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 환경영향평가 직접 처리…고창 김치단지 첫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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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4:20

전북도,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 환경영향평가 직접 처리…고창 김치단지 첫 협의 완료

간단 요약

전북특별법 특례로 환경영향평가 처리 기간을 9일 단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고창 김치단지 첫 협의는 고염도 폐수 처리에 막생물반응기를 적용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처리합니다. 이는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협의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수행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첫 사례는 고창 김치원료 공급단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것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협의를 통해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9일 단축된 21일 만에 절차를 마쳐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협의 대상인 고창 김치원료 공급단지는 고창군 대산면 일원 5만274㎡ 규모의 농생명 산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888억 원이 투입되며 김치 절임 공장과 생산 기반 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전북도는 자연생태,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염도 폐수 처리에 막생물반응기(MBR) 공법을 적용하고 염소이온과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북도는 남원 에코스마트팜, 진안 홍삼 특구 등 농생명 특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협의 조건 이행계획을 반영한 사업 승인과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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