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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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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4:12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운전자 A씨는 교차로 일시 정지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초범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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