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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가 불안 틈탄 불법행위 차단" 석유 사재기·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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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4:56

권익위, "유가 불안 틈탄 불법행위 차단" 석유 사재기·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간 운영

간단 요약

다음 달 13일까지 가짜 석유,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신고받습니다.

신고는 청렴포털, 1398, 110으로 가능하며, 최대 30%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다음 달 13일까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 석유제품 매점매석,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정부 수입이 회복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경청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어촌지역 주민, 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 등을 찾아 긴급생계비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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