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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북한 대사관 침입 미 해병대원 스페인 송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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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4:56

미국 법원, "북한 대사관 침입 미 해병대원 스페인 송환 못한다"

간단 요약

법원은 북한 암살 시도 등 생명 위협 가능성과 대사관 직원의 증언 신뢰 불가를 이유로 송환을 금지했습니다.

전직 미 해병대원이자 반북단체 자유조선 소속인 크리스토퍼 안은 2019년 북한대사관 침입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해 스페인으로 송환되는 것을 면하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안씨의 인신 보호 청원을 받아들여 미국 정부가 안씨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송환 시 북한의 암살 시도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안씨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안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북한대사관 직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인 관계이며, 전시에는 적대국 시민과 자산을 상대로 한 행위를 미국 법원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직 미 해병대원이자 반북단체 자유조선 소속인 안씨는 2019년 2월 주스페인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씨 측은 대사관 직원의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 납치극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35일 동안 집행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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