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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아파도 못 쉬는 유치원 교실 바꾼다"…대체교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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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4:34

김기표 의원 "아파도 못 쉬는 유치원 교실 바꾼다"…대체교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간단 요약

고열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이 계기이며, 현행 대체인력 지원은 5개 시도교육청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14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병가를 포기하고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단기 대체인력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곳에 불과합니다. 개정안은 교직원이 연가, 병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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