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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LG유플러스 IMSI, 전화번호 기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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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5:52

입법조사처 "LG유플러스 IMSI, 전화번호 기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간단 요약

LG유플러스는 전화번호를 IMSI에 그대로 사용해 개인 식별력이 높습니다.

이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운영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습니다. IMSI가 전화번호와 동일한 식별력을 가지면 통신사가 아닌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IMSI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LG유플러스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국가코드와 사업자코드 뒤에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IMSI를 부여해 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IMSI 설계 방식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번호이동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IMSI에 활용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단말기식별번호(IMEI)의 개인정보성을 인정한 판례 취지가 IMSI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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