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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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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5:52

대법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판결 확정

간단 요약

대법원은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직접 구매·사용한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거능력과는 무관한 압수물 환부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이었던 태블릿 PC의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국가가 최서원에게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서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되었습니다. 최서원은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도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되어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2022년 1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직접 구매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던 최서원의 또 다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2022년 9월 최서원에게 소유권이 있어 국가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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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8:48
요약하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까지 최순실 것이라고 당시 특검 윤석열 한동훈이 날조하여 인격살인 인민재판 언론플레이하고 이게 최순실 소유가 아니었다는게 들통 날까봐 계속 안돌려주고 버티다 드디어 대법이 돌려주라고 확정 판결함. 최순실은 이제 조작수사 밝혀내고 반격할 증거를 확보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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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8:29
전문가 에게 맏겨서 철저하게 검증하자 안민석 이가 박통 탄핵을 3년 동안 준비 했다고 했는데 특검의 조사 과정도 사실 관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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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8:03
사법 정의 실현한 올바른 확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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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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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7:08
돌려줘라ㅡㅡ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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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5:25
더듬당 단물다빨아먹어서 필요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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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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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7:35
김현지 재판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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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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