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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퇴직자 재취업 업체 '감점' 등 전관예우 근절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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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5:53

코레일, 퇴직자 재취업 업체 '감점' 등 전관예우 근절 대책 시행

간단 요약

기술 분야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최대 3점 감점하고, 수의계약 참여는 3년간 제한합니다.

퇴직자 접촉 기록부 운영, 사전 면담 신고 의무화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기술 분야 계약 및 납품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코레일은 입찰 평가에서 기술 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최대 3점의 감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해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하고, 기술 분야 퇴직자와의 사전 면담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품구매, 공사, 용역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청렴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공정입찰 외부 전문가 참관 시범 운영 및 전관 리스크 상시 감찰 체계 구축으로 계약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모든 계약 과정에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추진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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