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가 제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해당 업체들과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꼼수 가격 인상'을 막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함입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위생용품의 용량 등을 5% 넘게 줄일 경우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 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5% 이하로 축소하는 경우에도 상품명과 변경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를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용량 축소 정보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LG유니참, 유한킴벌리 등 1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에 정책 반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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