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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숙취 운전' 충북 여교사 2명 징계…정직·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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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6:06

'만취·숙취 운전' 충북 여교사 2명 징계…정직·감봉 처분

간단 요약

한 교사는 면허 취소 수치로 시설물 사고를 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사는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여교사 2명이 음주운전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정직 3개월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B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0시 53분쯤 증평의 한 도로에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면허 취소 수치인 0.178%였습니다. 이 일로 B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17분쯤 충주의 한 도로에서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면허 정지 수치인 0.048%로 확인되었습니다. A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징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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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5:07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저 정도 징계는 약하다. 그 기간동안 또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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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3:19
일본의 명언: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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