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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임금인상과 직고용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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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05:47

중노위원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임금인상과 직고용 의무 아냐"

간단 요약

개정 노조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대화와 교섭 절차를 강조합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을 때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노사가 만나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원청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절차에 관한 것이며,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과 같은 실체적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조와 만나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은 총 294건입니다. 이 중 취하 종결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성 인정은 19건, 기각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수당 신설 등 추가 의제를 꺼낼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어도 산업안전 외 다른 의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청 사용자가 직접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례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3곳에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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