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대법원

동아·조선투위, 50여 년 만에 강제해직 재판소원 청구 "부당해고 무효 소송 대법 판결은 위헌"

logo

뉴스보이

2026.04.14. 17:28

동아·조선투위, 50여 년 만에 강제해직 재판소원 청구 "부당해고 무효 소송 대법 판결은 위헌"

간단 요약

동아·조선투위는 1975년 자유언론 수호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 단체입니다.

이번 재판소원은 59명이 헌법재판소에 1979년 대법원 패소 판결 취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가 14일 헌법재판소에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1975년 자유언론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기자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3월 12일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동아투위 해직기자 37명과 유족 20명, 조선투위 기자 2명 등 총 59명입니다.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오랜 시간 패소만 거듭했기에 이번 헌법소원이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위원회 소속 변호사 7명이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신미용 변호사는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희영 변호사는 당시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과 근로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잘못 해석한 판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이 1979년 1월 동아투위, 1980년 9월 조선투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번 두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50년 가까이 지난 상황입니다. 신미용 변호사는 40년이 훨씬 지나 재판소원을 제기한 것을 청구인들의 잘못으로 돌릴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미디어오늘
4개의 댓글
best 1
2026.4.14 08:13
끝까지 응원 하겠습니다 건승 하시라.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4.14 11:10
'동아투위','조선투위'. 사주측에 고용된 조폭들에게 편집국에서 멱살잡혀 아스팔트위로 던저젔던 투사들이 없었다면,오늘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읍니다. 이제 그분들의 명예를 찾아드릴 때입니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4.14 07:35
지금 대부분의 기레기 기자들이 절필로 저항하던 대선배들의 정론정신을 얼마나 알까? 티눈만큼이라도 안다면 기레기짓 못할텐데 말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선배들인지 우러러 보길 바란다.
thumb-up
0
thumb-down
0
뉴스타파
1개의 댓글
best 1
2026.4.14 10:20
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의 뇌구조는 뭘까…
thumb-up
5
thumb-down
0
속보
오늘 12:59 기준
1
4시간전
[속보] 검찰,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2
5시간전
[속보] 로이터 "미-이란 협상단, 이번주 후반 파키스탄 복귀 예정"
3
8시간전
[속보] 李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공사 지시…靑 "세종서 퇴임식 의지"
4
23시간전
[속보] 이금이 작가,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 수상 불발
5
1일전
[속보] 미군 "호르무즈서 미승인 선박 차단·회항·나포 방침"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