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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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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7:18

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간단 요약

신 시장은 지역 순회 시정 홍보 과정에서 허위·과장 발언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신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역을 순회하며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한 혐의로 고발된 신 시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 시장이 지난해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2차례 진행한 '소통 라이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한 뒤 신 시장을 소환했으며, 신 시장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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