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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음식 제공·온라인 선거운동 혐의 주민자치위원 등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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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7:31

전남선관위, 음식 제공·온라인 선거운동 혐의 주민자치위원 등 3명 검찰 고발

간단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군수 후보 자원봉사자에게 15만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금지 신분으로 카톡방에서 29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건,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구민 A씨와 B씨는 지난 3월 말, 전남 한 군수선거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모집 명목으로 주민 12명에게 1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C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전남 한 시장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C씨는 지난 3월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추가로 초대하고 총 29회에 걸쳐 선거운동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지방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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