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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는데도 처벌”… FIU, 코인원에 영업정지·과태료 폭탄…가상자산 업계 ‘줄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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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4:22

“규정 없는데도 처벌”… FIU, 코인원에 영업정지·과태료 폭탄…가상자산 업계 ‘줄소송’ 가나

간단 요약

FIU는 코인원에 해외 미신고 사업자 거래 지원 등 9만 건 위반으로 처분했습니다.

빗썸도 665만 건 KYC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과 368억 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대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의 거래 지원, 고객확인 의무(KYC) 위반, 고객확인 미이행자에 대한 거래 제한 미준수 등 약 9만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이 부과됐습니다. 빗썸은 KYC 위반 등 총 665만 건의 위반 사례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역대 최대인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법원은 규제 공백기에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에 고의나 중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빗썸은 이미 FIU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코인원 역시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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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11:15
너네 무슨일 터지면 꼭 제재에 순응하고 사업 접어라. 그때도 입 나불댈수 있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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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6:18
코인 = 가짜돈, 불법자금, 자금세탁, 투자가 아닌 투기 안좋은 꼬리표 달고 있는데 정부 와 법원은 세금 폭탄 으로 응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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