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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임금인상·직고용 의무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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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05:47

중노위원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임금인상·직고용 의무와 별개"

간단 요약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 확대가 취지이며, 경영계의 우려는 과도합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시 교섭 의제는 주로 산업안전이며, 임금·고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노사가 만나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경영계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은 총 294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취하 종결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성 인정은 19건, 기각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교섭 의제로 주로 산업안전을 꼽았습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어도 교섭 테이블에서 노동계가 임금, 고용 등 추가 의제를 요구할 경우 산업안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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