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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 지원…"서울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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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08:18

강남구,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 지원…"서울 자치구 최초"

간단 요약

강남구는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강남구민 50마리에게 1년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상해·질병 치료비 및 수술비, 타인 배상책임 등을 연령·과거 질병 무관 보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주민에게 1마리당 16만 원 상당의 1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입양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약 50마리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입양한 가구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안심보험은 상해·질병 치료비 하루 15만 원, 수술비 최대 200만 원을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3만 원, 보장비율 70%, 총 보상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건당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특히 이 보험은 유기동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령이나 과거 질병 이력을 따지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입양 동물이 건강하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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