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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도시가스 패키지법' 발의…배관 설치 공익사업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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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4:49

김미애, '도시가스 패키지법' 발의…배관 설치 공익사업 명문화 추진

간단 요약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토지 수용 및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 편의를 높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한 지난 4월 7일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입법입니다. 현행법상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익사업 명시 규정이 없어 발생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토지 수용 및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져 주민들이 고가의 연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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