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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점자교과서 '학기 전 보급' 본격화…발행사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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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1:34

교육부, 점자교과서 '학기 전 보급' 본격화…발행사와 업무협약 체결

간단 요약

기존의 학기 중 보급 불편을 해소하고, 내년 1학기부터 학기 전 보급이 의무화됩니다.

발행사는 점자 변환용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여 제작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교육부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 도서 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학기 시작 전 점자교과서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발행사가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여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민관 협력이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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