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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직 유지…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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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5:09

'공무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직 유지…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간단 요약

강수현 시장은 100만원 미만 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경기도 공무원 20여 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4월 15일 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강 시장은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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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06:25
사법 정의는 살아 있네요. 집요한 j모씨 작품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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