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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해상·육상 동시 점검 및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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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5:00

충남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해상·육상 동시 점검 및 엄정 조치

간단 요약

충남도는 5월 15일까지 해수부, 시군, 해경 등과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을 합동 단속합니다.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조업 등이 주요 대상이며, 전어, 주꾸미 금어기 위반 시 압수 등 엄정 조치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 물고기 및 산란기 어미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구 및 선체 불법 개조 등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총 358건으로,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도는 금어기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포획 시 어획물 압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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