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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선거앱 무상 제공' 파장…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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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6:04

이강일 '선거앱 무상 제공' 파장…선거법 위반 논란

간단 요약

이강일 의원이 월 150만원 상당의 선거앱을 지방선거 예비후보 20여 명에게 무상 제공했습니다.

선관위는 유료 앱 무상 제공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상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전화홍보용 애플리케이션을 무상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앱은 월 150만원 상당의 유료 서비스로, 20여 명의 경선 출마자들이 이 의원의 계정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 경선 논란과 함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앱이 출마자 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이 의원은 명부 2차 유출 당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앱을 통신사와 함께 개발하여 선거법을 준용해 수년간 사용했으며, 자신이 무료로 쓰는 만큼 다른 후보들에게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앱 개발 업체에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재화 제공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초기 가입 당시 결제했으나 이후 요금 청구가 없어 무료로 인식했다며, 법적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계정 공유자들에게 이용료 납부를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김성택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명부를 활용한 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권리당원 명부 데이터 교환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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