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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공업 前 대표 등에 과징금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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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5. 18:07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공업 前 대표 등에 과징금 16억원

간단 요약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담보 제공을 미기재했습니다.

회사에 14.7억, 전 대표 등 3인에 각 34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총 1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화전기공업에는 14억 7050만 원의 과징금이,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상근감사 등 3인에게는 각각 34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전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에서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회사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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