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정부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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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4.10.10. 08:55

이태원참사 특조위, 정부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간단 요약

특조위가 정부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21개 기관의 자료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8일 대통령실을 포함한 21개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요청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조위는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직자의 업무 관련 메모와 일정표도 폐기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폐기된 기록물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자료의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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