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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확인…직접고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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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6. 13:00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확인…직접고용 논란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확인…직접고용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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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215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재차 인정하며 직접 고용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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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로, 2022년 1·2차 소송 승소에 이은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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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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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 승소자 포함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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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속노조는 일방적 추진과 차별적 고용을 비판하며, 기존 노조는 회사 부담 증가를 우려함
포스코 불법파견, 왜 반복되고 갈등은 심화될까?
down
불법파견이란?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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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의 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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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7천 명 직고용' 계획, 왜 논란인가?
leftTalking
불법파견이란? 법적 쟁점은?
rightTalking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원청이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며 사실상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작업표준서의 동일성,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한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leftTalking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의 긴 역사
rightTalking
포스코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1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갈등입니다. 2022년 7월에는 1·2차 소송에서 근로자 59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불법파견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3·4차 소송 외에도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이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는 포스코의 광범위한 사내하청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leftTalking
포스코의 '7천 명 직고용' 계획, 왜 논란인가?
rightTalking
포스코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달 초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 계획이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존 정규직과 다른 직군을 신설하여 임금 차별을 두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존 포스코 노조 또한 회사 부담 증가와 복지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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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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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경비즈니스
31개의 댓글
best 1
2026.4.16 07:57
차별 ? 기존 직영들은 차별 없나 ? 공부 해서 노력 해서 온 직영은. 부당 한가 ? 차별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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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6 10:07
몇년씩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고등~전문대까지 열심히 노력한 대가는 결국 무효가됨 자격증 하나없이, 학교 출결도 엉망이고, 지인 소개로 들어온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이것또한 차별이 아니란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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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16 10:26
근데 다르게 들어와서 일한게 맞는데 왜 본사처럼 받고 동일한 대우를 받으려고하는거지......... 그럼 노력 고생해서 힘들게 들어간 사람들은 화가 안날까? 난 참고로 일반시민이다.이건 다른 하청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찮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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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비즈
21개의 댓글
best 1
2026.4.15 21:26
열심히 공부해서 포스코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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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15 21:27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으로 정규직 들어간 사람 과 비정규직 으로 일하다 데모해서 정규직 된 사람과 동일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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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22:21
직고용해달라 하지말고 그 회사의 정상적인 채용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공정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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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합뉴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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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2:51
나라 상황보니 이제 대기업들 서서히 탈출준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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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3:23
직인도없는 상생공동의장 문서. 상세히 봐보면 직군자체를 만들어서 별도로 임금체계랑 둔다는게 결국 별정직이라고하는겁니다. 부제소 또한 소송자들이 현장 E직군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된 상황으로 신설 S직군으로 직고용시 자동적으로 근로자지위확인은 소멸되고 임금채권소송 역시 비교직군이던 E가 아닌 S직군이라 또한 소송이 어려워지죠. 마지막으로 계약서도 합의서도 보여주지못한다던데 이게 어느나라 직고용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참여도 하지 않은 상생협의회라는 단체가 어찌 노동자를 대표해 어용화되어 부축이는지 알수가없네요. 팩트를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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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 04:01
앞으론 공부 열심히 할필요 없어요.. 대충 놀다가 대기업 협력사 들어가서 저리 깽판치면 정직원고용해줘요...^^ 나라 꼬라지 ... 다같이 놀고 먹자 심보....대한민국 이제 나락갈일만 남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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