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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 판결 12년 만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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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18:04

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 판결 12년 만에 확정

간단 요약

2014년 시작된 소송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개연성 높은 버스에 설비 설치 의무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시외버스 노선에 설비 설치를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대법원이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의무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버스에 해당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3월 장애인단체들이 제기한 이후 1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탑승 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업체의 영업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 이행 범위를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한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C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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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6:08
다른 노선 다 만드는건 오바니까 소송 제기한 사람 집에 가는 노선만 장애인승하차시설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다 보니 저런 판결이 나왔는데, 상식적으로는 좀 황당하지 않나, 안하면 안했지 할거면 왜 그 개인 집 가는 노선만 하게 할까, 그럼 다른 지방 사람들 추가로 소송하면 거기선 또 그 노선 허용해 줘야겠네. 또 원하는 사람 있으면 전국민이 각 지방노선마다 다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만드는게 경제적인가 의문이다. 하게 할거면 같이 하게 하던가, 부담 때문에 안하게 할거면 아예 하지 말게 하든가 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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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6:35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선진국인데~~ 정말 후진국 사고방식인게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이다. 유럽, 북미, 호주 등 하다못해 일부 동남아 보다 못한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 혐오,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그걸 겪게 되길 바란다. 왜 저리 사람들이 못됐지? 외국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듯 자국 장애국민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해주었응연 한다. 당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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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6:19
요즘 대법원 왜 이럼? 법 적용을 저런식으로 하는게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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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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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9:21
입진보 국가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같은 건 사라진 지 한참이고 판사들은 저런 판결 날려도 물론 설치비는 지들이 안 내니까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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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9:39
저게 모든 노선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나? 설치 가능했으면 진작에 했을 거다. 승객수 = 수익인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장애인이라고 승객이 아닌가? 그런데 설치비가 있을 테고 설치비가 버스보유대수 많은 업체는 파산할 거고 그럼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 일반시민의 이동권도 침해되는 수밖에 없는데, 1심과 2심은 그걸 고려 안 하고 한거고 대법원이 이를 읽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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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10:22
비용은 대법원이 대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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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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