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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빈 롯데 회장 변호사비 '회사 비용' 아냐"…법인세 소송 대부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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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7. 18:43

법원 "신동빈 롯데 회장 변호사비 '회사 비용' 아냐"…법인세 소송 대부분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신동빈 회장의 개인 형사 사건 대응 비용이라 판단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약 63억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등 총수 일가 관련 수사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법인세 소송에서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총수 개인 방어 성격이 강하다며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과세로 추가 부담된 세금은 약 63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의 뇌물공여 혐의 등 개인 형사 사건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계열사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을 무상 제공한 부분은 정당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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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7:43
주주들 보는데 개인 변호비용을 회사돈으로 쓴다..법인회사를 개인회사로 아는 무능하고 비열한 뇸.윤리경영 입으로 나불대고 뒤에서는 파렴치한 경영을 하니 롯데 잘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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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8:54
기업체가 대표 개인의 변호사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한 것도 놀라운데,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은가... 소송을 제기하다니... 아연실색이다 회장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말리지도 않았다니 일본인 관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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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09:51
있는것들이 더하네~~ 배당금 받은걸로 계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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