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회 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뉴스보이
2026.04.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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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9: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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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은 국정감사 답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증언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정책비서관 면접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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