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를 사유지처럼 점유한 이웃 때문에 8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둔 이웃이 공용 공간인 복도에 짐을 쌓아두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복도 선반과 바닥에 상자, 골프채, 화분, 의류, 주방용품 등이 가득 쌓여 개인 창고를 방불케 합니다. A씨는 택배 물건이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아 다니기 불편하며,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내놓거나 화분 때문에 벌레가 생기는 등 위생 문제의 심각성도 전했습니다.
이웃은 한 번 치웠다가도 일주일 만에 다시 원상복구하며, A씨가 신고한 줄 아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8년째 신고를 망설이던 A씨는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치 쉰내가 진동하여 이제는 정말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도와 계단, 비상구 등은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피난시설로 규정됩니다. 이곳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통한 민원 제기 등 공식 절차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신고 제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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