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출근하면 10대 의붓딸 성폭행…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뉴스보이
2026.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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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11:3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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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어린 친자녀들도 학대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교육한 것'이라며 의붓딸을 억압했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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