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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의 '초상사용권·음성 권리' 침해 손배 기준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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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8. 14:26

日, AI의 '초상사용권·음성 권리' 침해 손배 기준 마련 착수

간단 요약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에서 7월까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AI를 전제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침해되는 초상사용권음성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논의합니다. 법무성은 오는 24일 전문가 검토회를 열어 AI로 인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검토회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학자와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7월까지 회의를 통해 올여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배우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기존 판례는 AI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성 권리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판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이 지침이 권리자에게 참고가 되고 AI 이용자에게는 권리 침해 방지 주의를 환기하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현행 법령과 판례의 해석 적용 등을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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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8 07:25
범죄는 강하게 때려야 ai를 풍요롭게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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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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